기사승인 2013.04.26 17:42:25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고문기술자 이근안이나 추재엽 같은 인간사냥개들이 처벌받기는 커녕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 한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는 요원하다. 그런점 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작지만 의미있는 사건신고 | 삭제
어째 저런인간들이 판치는지 인간이하,,짐승보다못한 새누리당개이넘들,,,,ㅡ,벼락맞고 죽어 왜 살아...11!신고 | 삭제
e대한민국의 간신배들이 넘처나네,,개같은인간말종들.싹잡아다 쳐죽어야한다...신고 | 삭제
박과 추는 공생관계. 그 아비의 충실한 개노릇을 한자와 그 아비의 이름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공주. 이제 그 개를 잡았으니 개주인의 죄도 물어야지.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