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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바비큐’ 추재엽 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승인 2013.04.26  1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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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문 사실 은폐‧부인, 허위사실 유포” 원심 확정

2011년 10·26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 재직 시절 고문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를 간첩으로 지목하는 등 무고,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양천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구청장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구청장은 지난 2011년 10·26 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일교포 김병진씨가 “추 구청장은 1985년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민간인 유지길씨를 불법 구금하고 ‘인간 바비큐 물고문’ 등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했다. 또 김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및 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2011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관 시절 고문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위증)을 하고, 2011년 김씨 등을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 유투브 영상 화면캡처

재판부는 “후보자의 전과기록 외 범죄사실 및 이에 준하는 사실도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추 구청장이 주전자를 들고 물을 붓는 등 방법으로 고문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추 구청장이 고문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추재엽 구청장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다시 위증죄과 무고죄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3월 등 총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추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앞서 김병진씨의 폭로로 추재협 구청장 등 대공수사관들이 1980년대 보안사 근무 당시 ‘잠 안재우기 고문’ ‘인간 바비큐 물고문’ ‘엘리베이터실 고문’ ‘전기고문’ ‘소금밥 먹이기 고문’ 등 갖가지 가혹행위와 고문기술을 민간인에게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와 관련 김병진씨는 지난해 11월 7일 ‘go발뉴스’ 미디어비평 라디오 프로그램 ‘개나발’과의 인터뷰에서 1985년 재일동포 유재길씨의 ‘인간 바비큐’ 고문 광경을 목격했다며 추 청장의 만행을 증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김씨는 “사람 옷을 벗겨 놓고, 무릎을 꿇게 한다. 그리고 무릎과 팔 사이 조그마한 틈에 각목을 끼워 놓는다. 철제 책상 두 개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 사람을 올려 놓는다. 다리가 위로 가고 머리가 밑으로 가는 그런 자세가 된다. 거기에다가 코에서 눈으로 젖은 수건을 덮고 입과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먹이는 그런 고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인간 바비큐’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몸부림치고, 비명 지르고, 그러다가 조용해진다”면서 조용해진 이유는 고통스러워서 당사자가 “혼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때 추재협 양천구청장 후보를 적극 지원하며 함께 시장 유세를 하는 동영상이 SNS와 인터넷에 급확산되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관련영상 보러가기).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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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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