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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배 뻥튀기도...‘키 성장제’ 과대 광고 주의

기사승인 2012.11.07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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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유명회사 브랜드도 주의” 피해주의보 발령

   
▲ ⓒ 대한민국정부포털 펀통이

A씨는 1년 안에 10cm가 성장하지 않으면 환불처리한다는 판매업체의 규정을 믿고 자녀 2명분에 해당하는 키 성장 약을 구입해 먹였다. 그런데 아들은 전혀 크지 않았고 딸도 조금 밖에 자라지 않아 업체에 환불처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B씨는 인터넷에서 키 성장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했다. 그러자 판매업체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1년 정도 섭취하면 5~7cm자랄 수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30%를 보상해 준다고 해 1년치를 30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1년 동안 B씨는 단 1cm도 성장하지 않았다.


키 성장제는 단순히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임에도 업계에서는 키 성정제나 키성장(기능) 식품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키 성장제의 거짓‧허위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상당수 제품은 객관적인 효과검증 없이 유명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에 달하는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명 제약회사의 브랜드를 믿고 약을 구매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키 성장제는 포장 용기 등에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돼 있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개발 및 제조는 별도 중소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품포장용기 등을 통해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위 측은 ‘go발 뉴스’와 통화에서 “유명 제작회사가 수수료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 법의 저촉을 안 받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표시광고의 주체를 처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유명 제작회사와 키 성장 약을 판매하는 회사의 계약관계를 단정해서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제약회사에 책임이 있는지는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향후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 증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의 경우는 청약 후 14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키 성장제를 섭취해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을 구입하였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둬야 한다.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에 연락하여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편유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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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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