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오직 헌법·법률 입각해 냉철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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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선고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문을 내어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하여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우리는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되어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며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며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변협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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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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