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제2 내란사태, 폭동 관여 폭도들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내란수괴’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침탈 사태’와 관련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요죄 적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집단범죄, 즉 범죄단체라든지 소요죄라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건 당연히 될 것 같다. 집단적으로 배후가 있거나 지휘, 피지휘관계에 있다거나 누군가가 이걸 목적의식적으로 다중을 이끌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며 “개인 개인의 평가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몇몇이 ‘와, 가자’가 아니라 사전에 몇몇이 주도하고 치밀한 준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신 의원은 “그렇다”며 당시 상황에서 두 가지를 짚어냈다.
그는 “하나는 자는 사람을 깨우는 동영상이 나온다.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덮고 자는 사람들을 ‘기각됐어, 가자’ 하는 게 (나온다). ‘들어가자’ 라고 보이는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행동, 어떤 특정한 시그널이 오면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있다”고 분석했다.
신장식 의원은 또 “차(은경) 부장(판사)님은 9층에 당직이라서 본인 방에 있었던 거고, 영장판사 있는 데는 7층이다. 7층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 JTBC 기자 핸드폰에 다 찍혔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하자면 CCTV 서버에 물 뿌리는 거. 들어가서 CCTV 서버에 물 뿌린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할 건데 CCTV에 동영상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폭도로 돌변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막바로 영장판사 방으로 가서 거기만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냐”며,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태현 변호사가 “그러면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되묻자, 신 의원은 “그런 것”이라고 의심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질의하는 동안 당시 상황 뉴스영상이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폭도들에겐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에 적용하는 ‘소요죄’, 나아가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서부지법 침탈’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원을 습격해 경찰을 폭행하고 심지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했다. 해당 판사가 법원에 남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사태라고 봐야 한다”며 “형법상 내란죄와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에 해당한다”며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소요사태를 꿈도 못 꾸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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