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라임 술접대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까지 직접 감찰한 박은정의 결론
라임자산운용의 ‘쩐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현직 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SBS 등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1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나 검사는 총비용 536만 원 중 114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하급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술자리 중간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인당 향응 액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나 검사의 접대 액수는 93만여 원으로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이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증명되면, 이를 총 비용에서 뺀 뒤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간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술자리 시작 때 제공된 기본 술값 계산에선 제외해야 한다며 나 검사 향응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관련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SNS에 “4년 전 이맘때,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라임 술접대 검사들을 직접 감찰했다”고 적고는 “감찰과 함께 진행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는 실망스러웠다”고 떠올렸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박 의원은 “심지어 검사들 중 2명은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과 함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나마 기소된 검사도 1심과 2심에서 이상한 계산법으로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라임술접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으로서 최소한 국민 눈치라도 보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길 바래본다”라고 꼬집었다.
박은정 의원은 또 “법무부는 그들을 징계 청구해야 한다는 제 주장을 외면하고 룸살롱에서 술접대 받은 검사들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재판중이라는 이유였다”며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총장을 감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즉결 처분하듯이 해임해버렸다”고 되짚었다.
박 의원은 “한동훈과 라임 술접대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까지, 이들을 직접 감찰하고 내린 결론이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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