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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국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기사승인 2024.07.12  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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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작정하고 민심에 맞서기 시작…거부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경찰을 동원해 막고, 안내실에서 문전박대하다가 결국 수령을 거부한 뒤 증인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버리고 가는 일이 벌어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대리 수령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 안내실에서 발걸음을 돌리자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직접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가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대통령실 앞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하며 당초 11시보다 늦어진 11시 49분쯤에서야 안내실에 들어갔다.

이후 대통령실 직원 측에서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저희는 접수할 수 없다”며 송달요구서를 갖고 나와 바닥에 두고 갔다.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 관련 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하던 도중 경찰에 가로막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승원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민심도 헌법도 거부하던 윤석열 정권이, 이제 작정하고 법률을 위반하며 조직적으로 민심에 맞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제12조는 출석요구서의 고의 수령 거부를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수령을 거부한 당사자는 물론 수령을 거부토록 지침을 내린 정진석 실장도 출석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고는 “대통령실 몇몇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와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19일과 26일 청문회 반드시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대통령에 그 대통령실”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다. 거부하는 쿵짝이 잘도 맞는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출석요구서를 대리수령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없고 불출석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얕은 꼼수대로 이번 청문회 참석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민심의 거대한 파고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거부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거부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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