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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채상병 특검 찬성표 던질것…김건희 특검? 수사중”

기사승인 2024.04.12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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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 김건희 수사 종결 후 판단”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성남 분당갑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조만간 표결 처리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진행자의 “(민주당이 표결처리에 나선다면)찬성표를 던지겠느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저는 그렇다”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6일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다. 이후 최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 지도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으니 원내가 어떤 행태를 보일지가 굉장히 관심거리”라면서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안 의원은 “조항들 중 비능률적이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번에 또 논의가 된다면 정말 피해를 당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자들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경고”라며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라며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그게 정치개혁의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라며 “(수사가)종결될 때 그때 (특검 여부에 대해)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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