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경찰 ‘유혈진압’에 前인권위원 “이리 13만 자존심 짓밟나”

기사승인 2023.06.01  15:54:44

default_news_ad1

- 박찬운 교수 “前정부선 상상 못할 모습…언제까지 권력 하수인으로 부릴 건가”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13만 경찰관들의 자존심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박 교수는 31일 SNS를 통해 “나는 경찰관 99 프로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로서 시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간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경찰의 강경대응을 비판했다. 

앞서 경찰관 4명과 소방대원 2명은 31일 새벽 포스코 협력사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진압봉으로 제압해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준영 처장은 머리를 다쳐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5~6명의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뒷목을 짓누르며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한국노총은 “2020년 미국 경찰이 흑인 청년 故 조지플로이드를 진압하던 장면이 떠오른다”며 “특히 경찰이 무릎으로 목부위를 짓누르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박찬운 교수는 인권위 상임위원 당시 “경찰의 인권침해로 제일 많이 접했던 것이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의 공권력 남용이었다”며 “인권위는 현행범을 체포하더라도 무조건 수갑을 채우는 것에 제동을 걸었고, 더욱 뒷수갑을 채우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인권침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수갑 착용이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열심히 변소했지만 인권위가 받아준 적은 거의 없다고 되짚었다. 박 교수는 “인권위는 현행법 체포시 무리한 수갑착용, 특히 뒷수갑 착용에 대해 이런 판단을 줄곧 해왔다”며 당시 인권위의 판단과 권고를 소개했다. 
.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의 사용은 신체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 피진정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장구 사용이 헌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적정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경찰청에서 개정(2019. 4.)한 「수갑 등 사용지침」의 개정취지에도 어긋난다.”

박 교수는 “이러한 인권위 결정에 대해 경찰은 거의 대부분 사건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했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어 박 교수는 “금속노련 위원장의 체포상황을 보라”며 “이것이 현재의 경찰 모습이다. 지난 정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인권위가 망가지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판단과 권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경찰이 인권위 말을 들을지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경찰개혁 과정에서 채택된 수많은 권고가 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력이 경찰을 놓아주어야 한다”면서 “13만 경찰관들의 자존심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들에게 자존심을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찰개혁”이라며 “언제까지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릴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