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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허위 이력’ 김건희 사기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2021.12.23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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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로남불 극치 허위사실까지 유포…선거법 위반 별도 수사 받아야”

전국교수노조 등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3일 오전 김 씨를 사기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8년 자코메티 특별전 당시의 김건희 씨.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김건희 씨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5개 학교에 제출한 허위 및 날조 경력이 무려 20여개에 달한다’고 짚고는 “김 씨가 수차례 허위 및 날조된 이력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들과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을 심각하게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교육사기’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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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학 교원 임용과 관련한 허위 및 날조된 이력 제출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나 안타깝게도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와 업무방해죄 공소시효(7년)는 지났을 수 있다”며, 하지만 “사기죄(10년)의 경우 안양대 허위 이력 제출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다른 범죄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기소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별일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리가 아니며, 문제가 된 주요 재직증명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식’으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허위사실까지 적극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별도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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