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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임은정 사건 뺏은 지 3일만에 혐의없음?…불가능”

기사승인 2021.03.06  0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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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위증’ 김씨 기소되면 엄희준 공소시효도 정지…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캡처>

대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검사들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이날 대검의 입장문을 SNS에 공유하고는 “직무이전 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며, 다만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인지는 알겠다”고 적었다.

   
▲ <이미지 출처=YTN '뉴스가 있는 저녁' 화면 캡처>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법정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의 모해위증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내 기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모 씨의 공소시효는 3월6일 자정, 김모 씨의 공소시효는 3월22일 자정까지다.

‘모해위증교사’를 폭로한 한은상 씨의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기록은 방대하다”며 “임은정 검사도, 이전에 감찰을 진행했던 검사들도 몇 달을 꼬박 매달려야 다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은 3월2일 임은정 검사에게서 이 사건을 빼앗아서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던져줬다. 그리고 오늘(5일)까지 단 3일. 그 3일만에 혐의 없음, 공람종결?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록 검토를 다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예정된 결론을 내렸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합리적의사결정’ 운운한 데 대해 신 변호사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따져 물었다.

소위 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한동수 감찰부장은 함께 했나요? 허정수 감찰 3과장은 감찰부의 수장이자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이 감찰하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한동수 감찰부장의 권한을 존중했나요? 이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임은정 검사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신장식 변호사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공소시효 기한인 3월22일 이전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오늘의 처분은 민원에 대한 공람 종결이다. 정식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하여 임은정 검사 등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하게 하고, 공소시효 도과 전에 적어도 모해위증을 실행한 김OO 기소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OO이 기소되면 엄희준 등 거짓증언을 교사한 검사들의 공소시효도 정지 된다”며 거듭 박 장관에게 “검찰청법 제8조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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