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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회의에 윤대진도 참석…“안했다면 직무유기”

기사승인 2021.01.22  1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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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본부장 “김학의는 중대 범죄 혐의자, 오히려 출국하게 두면 직무유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 “만약 안 했다면 ‘정보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2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이동향자의 출국 관련 사항, 언론에 보도됐거나 보도될 가능성 높은 사람에 대해 (정보보고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본부장은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 중대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인물 출국 사항 등을 파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출입국본부) 상급자의 업무”라며 “검사장급 인사가 출입국본부장을 맡았던 시절에도 똑같이 했던 업무방식이다. 보고사무지침에도 보고할 의무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21일 MBC와의 통화에서도 “출국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학의 전 차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냐”며,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됐다”며, “오히려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당시 관련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참석했다고 한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15일, 김 전 차관이 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한) 뉴스가 쏟아졌다. 일주일간 4,000건 정도가 보도됐다”며 “같은 달 19일인가 20일에 박상기 장관,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당시 과거사위 간사였던 이용구 실장이 회의하고 있는데 호출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 호출돼 “‘김학의가 출국할 가능성이 높은데, 출국금지가 필요할 것 같다. 출입국관리법상 장관 직권으로도 (출금) 가능한 걸로 해석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장관 직권 출금은 어려운가’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담당 과장에게 물어보니 ‘선례가 없다. 법리상으론 가능하게 보일지 몰라도, 만일 하게 되면 향후 또 다른 범죄자의 국외 도피 시 법무부가 계속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그대로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후 상황에 대해 차 본부장은 “결국, 조사단 검사가 출금 요청서를 보내오면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던 걸로 안다”며 “그런데 조금 뒤에 ‘(출금을) 더 이상 진행 안 하기로 했다’는 말이 들렸다”고 했다. 

차 본부장은 “하지만 만약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 버리면 분명 책임을 묻는, ‘왜 직권으로 출금 안 했느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 ‘공항에 연락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이 확인되면 내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라 바로 본부에 연락하라고 해라’라고 했다. 그게 20일 아니면 21일이다”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한국일보 홈페이지 캡처>

관련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차 본부장이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윤대진 검찰국장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다, 회의에 포함돼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검의 지휘도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렇다면 대검 차장이나 검찰총장,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휘를 했을지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짚어서(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고 라임 사건 관련 검사에 대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만, 이성윤 지검장 이런 사람들만 콕 짚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찍어내기 수사 아니냐,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혀 아니다”며 “오히려 칭찬해줘야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다 정상적으로 해왔던, 업무 범위 내에서 했던 일”이라며 “당시 김 전 차관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긴급하게 도주하려 했던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권) 예약도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새벽에 가케무샤(그림자무사, 대역) 같이 도망가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정상적인 출국금지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김학의 전 차관, 파란색 동그라미는 비슷한 외모의 가족.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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