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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데..문대통령 ‘이용구 배제’ ‘尹 해임’ 가짜뉴스

기사승인 2020.12.03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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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가짜뉴스 대향연, 대부분 법조기자들 통해 양산돼”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사수정 : 2020-12-3 13:05:20]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2일 뉴스핌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임 차관이 징계위 위원장 대행을 맡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청와대 차원에서) 위원장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핌 홈페이지 캡처>

다만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이 차관이 징계위 위원장 대행직을 맡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핌은 보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징계위원장 관련 지시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신임 차관을 발표하면서 외통수에 몰렸다며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YTN은 2일 오후 4시 20분 <靑 “문 대통령, 징계위원회 결정 집행만..개입 없다”>란 기사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위원장은 이 신임 차관이 아닌 다른 징계위원이 맡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오후 6시 46분 <[단독] 문대통령 “신임 법무차관, 尹 징계위원장서 배제하라”>란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는 하지만 징계위원장 대행은 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트위터 캡처>

그러나 이후 기사 제목을 <[단독]신임 법무차관, 尹 징계위원장서 배제…靑 “절차적 정당성 차원”>으로 바꾸고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뉴시스는 문 대통령이 내정한 이 차관이 대행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며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 “이용구 차관, 尹징계위원장에 임명 말라”(2020.12.02 한국경제)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 尹 징계위원장 배제..靑 “투명하게”(2020.12.02 헤럴드경제)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尹총장 징계 위원장 맡지 않는다..文대통령 조치(2020.12.02 조선비즈)
“文 ‘이용구 새 차관, 尹징계위원장엔 임명 말라’ 秋에 지시”(2020.12.02 중앙일보)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관련 기사들 캡처>

경향신문은 <외통수 몰린 문 대통령 “절차대로” 징계 수순..정치적 부담 불가피>란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외통수에 몰렸다”며 “사태가 전개되는 동안 원칙을 앞세워 거리를 뒀지만 ‘추·윤 갈등’이 권력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책임이 문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꼽았던 검찰개혁의 대의명분도 무너지고 있다”며 “징계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추·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문 대통령과 여권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다음 관련 기사 캡처>

이같은 보도에 대해 PD저널은 3일 <윤석열 징계 추진에 문 대통령 책임론 키우는 언론>이란 기사에서 “3일 조간은 침묵을 깨고 전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고 조간 논조를 분석했다. 

   
▲ <이미지 출처= PD저널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김어준씨는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가짜뉴스”라며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할 거냐 말거냐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권한과 절차에 철저하다”며 “대통령이 뭐하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라마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청와대도 아니라고 말했고 법도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뉴스가 하루종일 포털 메인에 걸려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에서 타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옮겨간 것”이라며 “징계위 결론을 마치 대통령이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그러나 이 사안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결과를 뒤집거나 수위를 조절하라고 하거나 도장 못 찍겠다고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절차적으로 도장만 찍는 것이다. 징계위원회 결정이 끝이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최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처럼 계속 보도하고 있다, 가짜뉴스”라며 “그래야 대통령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라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는 “현재 법과 절차로는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지적하며 김씨는 “대통령에게 있지도 않은 권한인데 자꾸 결단하라고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대향연이다. 대부분 법조기자들을 통해서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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