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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검찰발 ‘병장회의’ 보도에 SNS “당나라군대냐”

기사승인 2020.09.21  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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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아들 당시 부대 간부 “말도 안돼, 카투사들이 가만 있었겠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카투사 부대 간부였던 D씨는 채널A의 ‘병장회의’ 보도에 대해 21일 “말도 안된다. 카투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일축했다. 

D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병장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채널A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D씨는 추 장관 아들이 근무했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카투사 관리 업무를 맡았던 군 간부 출신이다. 

앞서 채널A는 18일 <秋아들 휴가 만료일 직전 병장회의…“연장 불가” 결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2번째 휴가 만료 직전 ‘선임병장 회의’에서 더 이상 휴가 연장이 어렵다고 결론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채널A 화면 캡처>

채널A는 ‘선임병장 회의’에 대해 상사 계급의 지원반장이 선임병장 6명과 부대 운영을 매일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병장 회의에 참석했던 예비역 병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원반장이 서 씨의 휴가 요청서를 곧바로 반려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채널A는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이같은 결정에도 왜 서씨가 부대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D씨는 “선임병장 회의라는 게 한국군으로 보면 분대장들끼리 각 중대별로 자기 중대가 내일 뭘 할 건지, 또 휴가자가 몇 명인지, 외출자가 몇 명인지, 교육이 뭔지 등을 종합해서 해당 간부한테 보고하는 그런 거지 본인들이 휴가가 너는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D씨는 카투사의 휴가 권한은 지역대장에게 있다며 “지휘관에게 있다고 분명히 규정에도 나와 있고, 또 실제로도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사병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D씨는 “만약 그런 일(휴가 연장 유무 결정)이 있었다면 카투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채널A 보도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병장들 회의도 없을뿐더러 분대장이 아니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그냥 병장들은 같은 위치다. 병장이라고 해서 너 휴가를 가라, 못가라 결정을 못 내린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A는) 기관이 있는 것처럼, 병장회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반려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쓰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병장들끼리 모여서 ‘휴가를 몇 번 쓰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연장 여부를)결정해서 반려까지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군대는 병사들 간에는 어떤 명령도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다”며 “(휴가 연장 유무를 결정한다면)병사들끼리 싸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군대 근방이라도 갔다온 분들은 다 아는 얘기”라며 “군대를 안 갔으면 병장회의가 뭐냐, 상병회의가 있냐고 물어보고 결론을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역사상 병장회의가 존재했던 것이 딱 2번 있었다”며 “프랑스 대혁명 때 귀족들이 다 장교였는데 다 쫓아내고 나니까 병장회의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또 “러시아 대혁명때 역시 병사 소비에트가 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장 기자는 “200년전 프랑스 대혁명이나 100년전 러시아 혁명때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 카투사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나”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채널A 기사는 SNS에서 화제가 되며 패러디도 만들어졌다. 네티즌들은 “나 공군 35개월 만기 제대했고, 지금까지도 ‘병장회의’ 첨 들어봄”, “병장회의 타령이 검찰발 기사라서 폭소”, “대한민국 군대가 당나라군대마냥 병장회의에서 휴가연장을 결정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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