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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대집 의협회장 고발…“국민 생명 볼모, 거래·협박”

기사승인 2020.08.24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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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련 “의사들 파업권 없어, ‘진료거부’라 해야…강력 처벌·응징해야”

시민단체가 26~28일 의료계 2차 집단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최대집 회장을 24일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전공의 집단휴진 담합을 주도한 최대집 의협 회장을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적폐청산연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앞둔 심각한 현 상황을 이용해 최대집 회장이 속한 의협은 특정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수 증원 자체를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이는 의사로서 사명과 공익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민적 공감은 물론 결코 정당한 명분을 얻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대집 회장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했다”며 “자신이 속한 특정집단의 위력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정부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의사면허증을 찢어버리고 국가고시를 보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연대는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전공의 무기한 집단 휴진(총파업), 불법 진료거부 담합, 코로나19 검사 방해를 주도한 것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면담에 앞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의료계와 언론들이 ‘총파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사들은 파업할 권리가 없기에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차수련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지도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직능단체는 파업권이 없기에 의사들은 파업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는 직능단체”라며 “파업이 아니라 ‘진료거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반면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등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파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위원은 “코로나19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은 “의사면허정지와 형사처벌, 손해배상청구까지, 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처벌하고 응징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진료거부, 집단휴진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미치광이들이 장난질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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