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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의 경고 “尹, 복종의무위반은 파면, 해임 중징계”

기사승인 2020.07.09  0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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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예상 뛰어넘는 ‘무리수’…개인 영달이나 정치적 입지 위한 것 아닌가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기사추가 : 2020-7-09 9:43:40] 

“채널A 기자가 해임되고,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 결과적으로 총장 연루 의혹인데, 대검의 거듭된 무리수는 총장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라는 의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거잖아요.”

임은정 울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호출했다.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에 반발하는 윤 총장의 행보를 두고 연일 충언과 직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임 검사.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 검사는 과거 윤 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재직 중일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감찰 회부될 때를 회고했다. 임 검사가 ‘징계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며 징계취소소송을 권유했지만 윤 총장이 난색을 표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임 검사가 이렇게 과거지사를 길어 올린 이유는 ‘최후통첩’이었던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윤 총장이 내놓은 입장 때문이었다. 이날 오후 6시 1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윤 총장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에이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발표 직후, “특임검사와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고검 검사장이 참여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자체가 반쪽짜리도 아닌 사실상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즉각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건의문을 접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라던 임 검사가 윤 총장에게 전한 경험담과 그에 기반한 충고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서와 다를 바 없었다. 

중징계 감수하겠다는 윤 총장은 왜? 

“당연히 법무부에서 지시사항 준수를 즉각 촉구했고, 데드라인은 내일 아침인데요. 복종의무위반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수위가 매우 높아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복종의무위반은 성폭력범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입니다.” 

이렇게 윤 총장의 건의가 공무원 징계 중에서도 복종의무위반에 해당, 파면이나 해임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 임 검사. 과거 본인의 무죄구형과 관련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털어 놓은 임 검사는 “징계취소소송에서 제가 이긴 것은 지시 자체가 위법하여 복종의무 없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지시 위반, 즉 복종의무위반은 중징계사안이고, 결국 소송으로 가서 지시 적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는데, 지시가 위법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임 검사의 주장을 참고하면, 윤 총장의 무리수의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복종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에 처한다고 해도 법정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만약 추 장관이 이러한 징계를 이행한다고 해도, 그 사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장관에 의해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 즉 정권에 탄압받는 검찰총장 이미지를 획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이 이렇게 무리한 건의를 강행한 배경엔 향후 정권에 대항하는 투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평소 검찰주의자로 알려진 것과 달리 조직을 우선하기보다 검찰총장 퇴임 후를 내다본. 이런 유추가 가능한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임 검사는 윤 총장의 ‘검찰 사랑’을 강조하며 재차 충언을 이어가고 있었다.      

“최측근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 번복과 무리한 개입은 법무부장관 지휘를 자초했고, 대검 과장회의, 검사장회의 등 시위와 연이은 꼼수를 총장 최측근 보호를 위한 조직 이용으로 보는 차가운 시선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총장님이 회피의무 이행을 지시한 장관의 지시를 명분 없이 불이행한다면, 징계양정상 중징계 사안이고, 징계취소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지요. 총장님이 검찰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검찰과 스스로를 위해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회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밤입니다.”

   
▲ <이미지 출처=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예상 뛰어 넘는 윤 총장의 무리수, 의도가 보인다 

안타깝지만, 이런 임 검사(를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충언을 윤 총장은 귀 기울이지 않는 듯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직후였던 지난 5일, 임 검사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게 한 2013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의 기개를 재소환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있는 마당에 검사로서의 수사의무가 있는 중앙지검이 ‘2013년의 대윤’처럼 상급자인 총장의 지시가 위법하면 따를 필요 없다는 필사즉생의 각오가 있음을 확인한다면, 총장이 상급자의 지시에 반하는, 그럼에도 하급자에게 관철시킬 수도 없는 명분 없는 지시를 감히 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그러나 국민들 모두가 확인했듯, 임 검사의 예상은 틀렸다. 스스로를 사면초가에 몰아넣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나 자충수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조직의 명운이 마치 자신의 운명에 걸렸다는 듯이, 지검장들은 물론 일선 검사들 역시 과거 ‘검사동일체’ 마냥 자신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듯이.  

우려스러운 것은, 중징계를 각오한 듯한 윤 총장의 이러한 무리수가 검찰을 위한 길이 아닌 개인의 영달이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임 검사와 같은 후배가 연일 충언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9일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최후통첩에 ‘사실상’ 투항했다. 이날 대검은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소한 부연을 달았지만, 어쨌든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이행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임 검사의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그럼에도 윤 총장을 향한 의심은 잦아들기는커녕 점차 몸집을 키우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한동훈 검사를 향한 수사에 이리도 집착하는지 말이다. 합리적 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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