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집행이 얼마나 편파·편의적으로 이뤄지는지 알릴 기회 삼겠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제보자X가 10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부터 해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세련이라는 유령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검찰이 채널A 법조팀 기자들과 한동훈 검사장으로 보이는 현직 검사의 총선공작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 X에게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X가 전달해 온 입장을 밝히겠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제보자X는 “민언련이 고발한 ‘검언 공작 사건’ 관련해서는 지난번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요청하는 모든 자료와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출석 요청은 거부하거나 ‘조건부 출석’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고발한 ‘제보자X가 채널A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은 이미 제출한 자료로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또 “채널A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봐도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며 “그것이(제보한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피고발인 조사의 수사 방법이 아니라도 검찰에서는 충분히 ‘각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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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미래통합당 전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최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른다면 포토라인에 같이 설 용의도 있다”
그러면서 제보자X는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 소장) 등 여러 시민단체가 10여 차례 이상 고발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언급했다.
민생경제연구소·시민연대 ‘함깨’·사학개혁국본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7일 당시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유포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나 전 의원을 검찰 등에 12차에 걸쳐 고발했다.
제보자X는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1년이 돼 가는 지금까지도 검찰이 단 한차례의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X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언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상 공개적으로 주장하던 “법과 원칙”의 측면과 함께, 범죄의 무게나 의도를 보더라도, 제가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나 전 의원의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후에 응할 것”이라며 “최소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러서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포토라인에 같이 설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X는 “그렇지 않다면 출석 요구서를 형식에 맞게 받아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강제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또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4일 제보자X를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25일 이종배 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종배 대표는 같은 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제보자X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법세련은 “제보자X가 대단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자를 속여 검·언 유착을 만들기 위해 정치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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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5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강욱, 황희석 가짜제보자 공모 공동정범 고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란 제목의 기사에서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측의 제보자X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8일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라젠 금융 계좌를 추적한 결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등이 관련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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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관이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신라젠 임원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연관성 의혹에 대해 "관련 정황이 없다"며 종지부를 찍었다. <사진제공=뉴시스>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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