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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부인 사문서 위조 ‘증거없음’ 각하.. “압색하면 되겠네”

기사승인 2020.03.27  1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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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총장 장모 사기죄 ‘빼고’ 사문서위조만 기소.. “수사도 마지못해 하더니 맹탕 수준”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검찰이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씨를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면서 사기죄는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최 씨와 동업자 안모 씨, 그리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당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인물인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윤 총장 장모에 대해 사기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잔고증명서는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남양주병)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며 “돈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수십억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줬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봐야하는데 (검찰은)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죄가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라며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편취금에 따라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사기는 미변제 편취금이 3천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고는 “이 사건은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도 마지못해 하더니 기소는 알맹이를 뺀 맹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이 3천만 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십억 원의 사기 금액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를 뺐으니 최 모씨가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도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며 “봐줬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입만 열면 말하던 법과 원칙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빈말이 되었다”고 지적하고는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사문서위조, 사기, 주가조작 등의 의혹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 지난해 7월25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당시의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검찰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모친과 공모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리했다.

관련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를 통해 “‘증거’ 찾겠다고 (조국) 법무부장관 집 압수수색했으면, 검찰총장 집도 압수수색해야죠.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찾은 겁니다. ‘부인은 증거도 안 찾아보고 각하’라 해야 옳죠”라고 일갈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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