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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수처법 독소조항? 김학의·BBK처럼 안되려면 당연한 조항”

기사승인 2019.12.26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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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반대하던 선배 검사, 생기면 간다더라…공수처 통해 고발 이어갈 것”

   
▲ 지난 10월4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이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개 반발한 것에 대해 26일 “보기 흉하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다.

대검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대검, 공수처법 ‘통보조항’ 공개 반발한 이유?). 

이에 임 부장검사는 “BBK를 덮은 것도 검찰이고, 열심히 수사하여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김학의 사건’을 거듭 덮은 것도 검찰이고, 떠밀려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조금 나누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며,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할까봐” 만든 조항이라고 취지를 짚었다. 

그는 “공수처가 본연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이라며 “(이를)‘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다”고 비판했다. 

또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왜 이 숱한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며 공수처 도입을 요구하겠냐”며 “달리 원망할 데를 찾지 못한다, 제 탓이고, 우리 검찰 탓”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논의)20년간 검찰은 국회와 사회를 향해 그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으로 여전히 농간을 부렸다”고 쓴소리를 했다. 

   
▲ 한국여성의 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공동고발단체가 18일 오전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재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그러면서 2009년 공수처 법안이 뜨거운 감자 일 때 법무부 동료들과 토론을 벌인 바 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선배들은 거품을 물며 공수처법에 반대했다. 그러나 한 선배에게 ‘공수처 생기면 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옥상옥이자 독사과인양 흥분하던 그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생기면 갈 거라고 답하더라”고 떠올렸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에 남아 본연의 우리 일을 계속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는 고발장을 내고 고발인으로 더러 출석하는 정도로만 공수처와 인연이 맺을 각오”라고 공수처를 통해서도 검찰개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정도로 검찰을 온전히 남겨준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우리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이 오면, 공수처는 결국 폐지될 것”이라며 “열심히 가보겠다”고 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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