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서기호 “검찰권력이 저항하는 것, 조국 개혁에 힘 실어줘야”

기사승인 2019.09.24  16:30:40

default_news_ad1

-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95] 서기호 변호사

지난 9일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사태가 진전될 줄로 보았지만, 오히려 확전되고 있다. 검찰은 2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발부받아 조 장관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 장관 지지자들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비난하며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현재 상황 그리고 검찰 개혁 어떻게 볼 것인지 의견을 듣고자 지난 19일 법무법인 상록의 서기호 변호사를 서울 교대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서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서기호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되었어요. 조 장관에겐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는데 현재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문제점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착수하고 그걸 언론에 흘려서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과 국회의원의 청문 권한을 침범했다는 거죠.” 

“직접 수사하며 피의사실 언론에 유출, ‘망신주기 수사’ 못하게 해야”

- 검찰은 고소 고발이 들어와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고소 고발이 들어왔더라도 수사 착수는 늦출 수도 있고요. 또 수사에 불가피하게 착수해야 할 상황일지라도 비공개로 해야 하는 거죠. 왜냐면 검찰이 압수수색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순간 청문회에 영향이 미쳐요. 그럼 청문회를 통해 의혹 해소되는 과정이 생략돼 버리는 채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으니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그것에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 임명 철회하면 결국 검찰 수사 착수에 대통령 장관 임명 권한이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 검찰이 또 이야기하는 게 청문회 끝나고 장관 임명 후 수사하면 검찰이 정권 눈치 보고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오니 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 착수 한 걸 두고 비판하기보다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려 공개시킨 게 문제라는 거죠. 수사라는 건 비공개로 이뤄져야 합니다. 압수수색했다는 것도 원칙은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 이전에도 검찰 수사는 보도되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거나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실시간 보도되며 국민은 당연한 거로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착수 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검찰 수사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개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그동안 검찰은 왜 그렇게 해왔느냐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서 언론에 흘러왔던 거죠.”

-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 않나요?

“검찰 수사 과정 알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소됐더라도 법원이 무죄 선고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원 판결을 통해 국민 알 권리가 충족되는 거죠. 국민이 알고 싶다는 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거지 무죄인 사람을 마치 유죄인 거처럼 미리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 그러나 검찰이 수사 잘 못 할 때 바로 잡는 기능도 있지 않나요?

“지금의 검찰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형태를 보면 검찰 수사 견제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검찰 출입하는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찰 관계자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 기사화한단 말이죠. 어느 기사도 검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 내는 기사가 없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찰에서 출입처라는 명목으로 기자들 사무실 제공하고 있고 기자들은 그 사무실에서 검찰관계자에게 들은 얘기 토대로 속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기사가 나올 수 없어요.”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때는 얘기가 없다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냐는 문제 제기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확정 된 거처럼 너무 많은 범죄사실로 유죄가 명백한 사안이라 국민의 80% 이상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상당수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알고 싶어 했어요. 때문에 극소수 사람이 알고 싶지 않다고 해도 그건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검찰 행보에 대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시각에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현재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기존 법무부 장관들은 전혀 시도하지도 못한 검찰 직접 수사 축소라든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전면적 금지라든지 감찰 권한 강화라는 게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듯이 조국 법무부 장관은 거의 10년 전부터 검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의지를 받아 검찰 개혁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지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가 명백하지 않아요. 증거도 부족한 상태고요. 범죄 동기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건 수사가 조 장관 향해 시작됐다는 겁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적 인물 아니었나요?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 후보 어느 누구도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 간부급들은 20년 이상 막강한 검찰 권력의 맛을 봐왔고 막강한 검찰 권한을 휘둘러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권력 분산시키고 내려놓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없는 거였죠. 윤 총장이 임명된 것도 검찰개혁에 적극적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나마 적폐 청산 수사에 앞장섰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로 임명된 거죠.” 

- 2013년 국감에서 윤 총장은 자신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잖아요. 조직은 국가가 아닌 검찰일까요?

“일단 정확히 다시 정리하자면 2013년도 법사위 국정 감사 현장에 제가 그 당시 있었는데 윤 총장이 말한 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대신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조직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 표현도 본인이 처음부터 말한 게 아닌 정갑윤 의원이 그럼 검찰 사랑하느냐고 했더니 검찰 사랑한다고 했죠. 검찰 사랑한다는 게 단순히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서서 검찰 조직 이기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그때부터 안고 있었던 거죠.”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 법무부가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는 걸 논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피의사실 공표는 금지잖아요. 이것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재 피의사실이 금지된 것은 법에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현실은 오히려 광범위하게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 돼 있는 거죠. 적용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피의사실 공표 외에도 몰래 기자들에게 흘려주는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피의사실 유출도 매우 심각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피의사실 유출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피의 사실 유출이 되어오고 있고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민주당이 전면적 금지를 취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죠.” 

- 외국은 없다고 하셨는데 아예 없나요?

“100% 안 하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만한 심각한 범죄라서 또 다른 국민에게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될 수 있을 때라든지 공개적으로 수사해서 제보를 받아 범인 색출해야 할 필요성 있는 살인죄 경우 하는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며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자에게 흘리고 유출해서 망신 주기 수사를 한다는 거죠.” 

- 피의사실 공표할 경우 형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 126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법 127조 공무상 기밀누설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하거나 피의사실 몰래 유출해서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을 때 누가 그런 행동 했는지 밝혀낼 수 없다는 겁니다. 밝혀낼 의지도 없어요. 왜냐면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검찰 행동을 검찰 스스로 수사해야 하는 데 수사 안 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선 자기들이 흘린 적 없다고 항상 오리발 내밀고 언론에서는 제보자를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밝혀낼 수 없어요. 또 하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의 주체다 보니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실제 적용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법무부가 검찰 관계자들을 감찰하는 거고 혹시 밝혀낼 수 있다고 하면 징계할 수는 있죠. 왜냐면 법무부에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감찰조차도 안 됐던 건 법무부에 감사들이 파견되어서 법무부 간부 자리를 검사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차관도 현직 검사인 경우기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검찰을 제대로 감찰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항상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을 임명해온 것이고 법무부 파견 검사를 다 돌아가도록 해서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나 행정직 공무원들을 법무부 간부로 충원하려고 하는 거죠.”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18일 당정 협의 통해 조국 장관 가족 수사 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건 적절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 하루빨리 전면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조국 징관 가족 수사부터 적용하면 조국 장관 처벌이 필요하다는 80% 이상의 국민에게는 그것이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난 뒤 적용할 수밖에 없죠.” 

- 검찰 수사 하나하나에 총장이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조 장관 가족 수사는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걸까요?

“100% 윤 총장 의중입니다. 왜냐면 현직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거라서 검찰총장 허락 없이 개별검사가 할 수 없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데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혐의가 있을 때 수사해야 하는 것이지 범죄 혐의가 없거나 또는 유죄판결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하는 건 잘못된 거죠. 수사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 유무죄는 수사해봐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의심된다고 무조건 기소할 수 있는 거도 아닙니다. 100% 유죄 판정받을 자신이 있을 때만 기소해야 한다는 건 무리한 주장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증거가 갖춰지고 소위 말하는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검찰이 조 장관 수사하는 의도가 조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을 때 수사와 기소를 해야 검찰 스스로도 수사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권 폐지, 공수처 설치까지 돼야 비로소 검찰개혁 본궤도”

-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인가요?

“근본적 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인 건 맞습니다. 다만 당장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전부다 박탈해 경찰에 넘겨주게 되면 경찰이 아직 제대로 수사할 능력 못 갖춘 상태라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검찰 수사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 외국은 어떻게 하나요?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극히 제한적으로 좁혀가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되고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서 선진국일수록 권력의 분산 견제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거죠.” 

- 그럼 왜 우리나라는 검찰이 다 가지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군사 독재가 들어서면서부터 자신들의 독재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합법적인 법률 전문가에 의한 법치를 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거죠. 그때부터 수사권 기소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원래 경찰에 수사권이 있던 거죠.” 

- 그 외 개혁해야 할 게 있나요?

“또 한 가지는 검찰 조직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차관급 숫자가 너무 많아요. 검찰의 차관급 축소, 검찰 총장 역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행정부 다른 직제상 외청의 장은 차관입니다. 경찰청장이라 부르는 이유도 차관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법무부의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그 밑 검사장은 차관급으로 50명이 넘어갑니다.

그다음 검찰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행정기관으로 위치를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법원 판사들과 똑같이 시험에 합격해서 비슷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연수원 수료한 사람들이 검사로 입관되다 보니 법원 판사와 같은 정도 수준의 위치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칭해왔는데 검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소 담당 기관으로 자리를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검찰 개혁과제입니다.” 

- 조국 장관은 스스로도 청문회 과정에서 만신창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령이 설까도 의문이고 또 하나 검찰 개혁은 법무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 장관 령이 서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한 가지 검찰 개혁은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법 개정 아닌 시행령 시행 규칙 법무부 훈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 장관의 검찰 개혁 지시 사항들을 장관의 지시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 규칙 법무부 훈령의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영상 캡처>

- 그럼 조 장관 취임 후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 개혁의 중요한 핵심과제들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유출뿐만 아니라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개선 그리고 검찰 인사나 근무평정 개선 같은 건 일선 검사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검찰 개혁의 바로미터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권이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의 수사권 폐지 공수처 설치까지 되었을 때 비로소 검찰 개혁이 본궤도에 올라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 검찰 개혁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 짚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권한의 분산입니다. 검찰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본래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권력 분산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는 이번에 갑자기 제기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게 막강한 검찰 권력에 의해 항상 저지돼온 실패한 역사입니다. 이번 조국 장관 수사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검찰 권력이 저항하는 거로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GO발뉴스> 독자를 포함한 촛불 시민들이 조 장관의 검찰 개혁 조치에 대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