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미술전시하면서 작품 한점 소유안해…윤석열 운전면허도, 소유차량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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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28일 “장모 사기 사건 의혹은 대법원 판결도 난 것”이라며 “언급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모 사기 사건을 만들었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유죄 확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모 사기 사건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찾아와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자는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발한 바 있다.
주진우 기자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자료도 받고 취재도 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주 기자는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받았다”며 “함부로 얘기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에 걸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사기사건, 유가증권 피해를 봤다는 안모씨도 몇년 전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며 “장모 얘기는 함부로 하면 명예훼손 된다,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후보자 부인의 재산 문제와 관련 주 기자는 “부인이 굉장히 저명한 미술전시기획자”라며 “보통 큐레이터는 그림을 팔고 사고 하면서 중간에 거간비로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주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측근들의 부인들이 큐레이터를 하면서 그림을 팔아 돈을 많이 챙겼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주 기자는 “그런데 윤 후보자 부인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 등에 그림을 전시하는 일을 하는데 한번도 그림을 사고 판 일이 없다”고 했다.
주 기자는 “재산 신고를 보면 미술 작품을 한 점도 소유하지 않았다”며 “그림을 사면 욕심을 누를 수 없다고 해서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고 좌천됐을 당시 몇 번씩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부인이 만류했다고 소개했다.
주 기자는 “부인이 ‘당신이 사표를 내면 후배 팀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팀원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라, 돈은 내가 벌겠다’고 했다”며 “검찰 내에 다 알려진 내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 기자는 “윤 후보자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다 없더라”며 “군 면제가 조금 걸린다”고 했다.
주 기자는 “부동시로 군 면제가 됐는데 운전면허가 없고 소유한 차도 없다”며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부동시가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커서 운전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청문회 때문에 40년간 운전면허를 못 땄다고 하면 그 정도 노력은 인정해줄 만도 하다”고 농을 했다.
이어 “김황식 전 총리가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윤석열 후보자의 사생활은 황교안 법무부와 박근혜 정권에서 다 관리 했다, 탈탈 털었다”며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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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19일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던 중 특검 수사를 응원하며 배달된 꽃바구니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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