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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이 못보면 보안자료? 이상한 SBS

기사승인 2019.06.20  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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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목포시 검찰 수사결과’ 반박 리포트 내보낸 KBS MBC

저는 어제 <지상파 ‘손혜원 보도’에 목포시 입장은 없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른바 ‘손혜원 논란’과 관련해 또 다른 당사자인 목포시가 검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지상파와 JTBC 등이 리포트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19일) 지상파 3사가 ‘목포시의 입장’을 리포트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SBS는 제가 보기에 이상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더군요. 왜 이상한 지는 KBS와 MBC 그리고 목포MBC 보도를 하나씩 보면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있나 

우선 목포MBC가 어제(1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한 내용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MBC는 “검찰이 보안자료로 판단한 자료는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지기 전 이미 공개됐던 자료로 용역보고서 요약본”이라면서 “용역보고회나 주민설명회 등에서 이미 공개됐던 자료로 검찰이 말하는 보안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 내용 간단히 인용합니다. 

“손혜원 의원에게 자료가 건네지기 두 달 전 열린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 시의원과 시청 간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 분량의 용역보고서에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졌다는 자료와 똑같은 내용의 선창권 활성화 방향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5월 11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수사기관의 보안자료 취득이란 부분은 수사기관 입장일 뿐 모든 사항을 주민과 공유하고 그렇게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태빈 목포도시발전사업단장)” 

   
   
▲ <이미지 출처=목포MBC 화면 캡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5월 11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까지 한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목포MBC는 이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목포MBC의 주장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반론이 있다는 것이고 이 반론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KBS “‘보안자료’ 두고 엇갈린 해석 … 재판 변수 될 듯” 보도 

KBS는 어제(19일) <뉴스9>에서 ‘보안자료’에 대한 검찰과 목포시의 엇갈린 해석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날(18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만 방점을 찍어 보도한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입니다. KBS 보도 내용 인용합니다. 

“검찰은 이 문건에 공무상 비밀인 개발 계획이 포함돼 있는 만큼, 당연히 대외비, 즉 보안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목포시가 도시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문건을 건넸다는 점을 고려해, 목포시 관련자를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포시 입장은 다릅니다. 손 의원 측에게 건넨 문건은 비공개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앞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며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따라서 목포시가 건넨 문건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가 손 의원 투기 의혹 재판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보안자료’를 두고 검찰과 목포시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KBS의 이 같은 보도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향후 재판에서 이 문제가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BS와 마찬가지로 지난 18일 메인뉴스에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 중심으로 리포트를 내보낸 MBC는 어제(19일) <뉴스데스크>에서 목포시의 입장을 담은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보도 내용 간단히 인용합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 중 하나가 부패 방지법 위반인데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비공개 자료, 이른바 보안 자료를 건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해당 문건은 이미 주민 공청회 등에서 일반에 공개했던 내용이라 비공개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중략) 

검찰은 이에 대해, 일반인이 이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목포시가 비공개 처리한 바 있어, 보안자료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측은, ‘이미 공개한 자료이지만, 시민 개인이 요청하는 데 대해선 자료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못보면 보안자료? 이상한 SBS 뉴스 

MBC에 따르면, 일반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목포시가 비공개 처리한 바 있어 검찰이 보안자료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이미 그 전에 주민 공청회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는 했지만 시민 개인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선 자료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구요.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MBC의 어제(19일) 리포트는 그런 판단을 하도록 서로 다른 입장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지난 18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던 것과는 진전된 태도로 보입니다. 

KBS MBC에 비해 SBS는 ‘서로 다른 입장’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목포시의 입장을 반박하는 쪽에 비중을 뒀습니다. 물론 반박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했던 개발 계획이 담긴 문건은 일반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심지어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도 이런 자료는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은 목포시가 주민공청회에서 설명은 했지만, 내용은 보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조차 ‘이런 자료는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정보가 알려져도 공직자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주변에 알려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SBS 해당 리포트의 문제점은 목포시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인터뷰 한 내용을 간단히 반영하고 이를 반박하는 형식인데 목포시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고, 이번 논란의 주요 당사자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볼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보안자료로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 목포시의 반박과 해명이 있었지만 SBS 리포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SBS는 손혜원 의원 ‘뉴스공장’ 인터뷰 요약이 아니라 목포시를 취재해야 

SBS는 해당 리포트에서 “검찰은 목포시가 주민공청회에서 설명은 했지만, 내용은 보안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보안이 되는지 그걸 설명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SBS는 리포트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조차 ‘이런 자료는 못 봤다’고 말했다”는 부분입니다. 

용역보고회와 주민공청회 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보내 보도까지 됐던 내용을 박지원 의원이 몰랐다면 그건 박 의원의 문제이지 그것이 ‘보안자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SBS는 이걸 ‘보안자료’의 근거인 것처럼 리포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SBS는 손혜원 의원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요약하지 말고 현지로 내려가 목포시 입장을 정확히 듣고 이 같은 주장을 검증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청회까지 마쳐서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에까지 보도자료에 의해서 전부 보도됐던 그런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 <이미지 출처=목포MBC 화면 캡처>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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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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