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강효상=정청래’ 프레임 완성하는 ‘조선’과 한국당의 상부상조

기사승인 2019.05.27  11:52:41

default_news_ad1

- [하성태의 와이드뷰] 조선이 쓰고 한국당이 받고…‘법대로’가 필요하다

“조선일보에서 이걸 처음으로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보도 했는데(중략), 그러니까 범죄의 문제를 표현의 문제로 덮으려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청래 전 의원의 말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 청래 의원이 지난 1월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말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조선일보>의 물타기라 규정한 것이다. 

실제 해당 논란은 <조선일보>가 지난 24일 보도한 <[단독] 정청래도 작년 TV 나와 “文·트럼프 통화 녹취 입수” 주장> 보도로 시작됐다. 보도가 나간 후 1시 간 뒤, 이를 <중앙일보>가 받아썼고, 25일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여당 전 의원이 만담용으로 떠든 내용을 현 야당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죄가 되느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효상이 잘못이면 정청래와 정부도 잘못”이란 프레임을 완성한 것이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들고 나섰다. 27일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방송 중 ‘로데이터를 다 받았다’고 자랑한 걸 두고 이제 와서 ‘대화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며 “그땐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더니 이제 와서 상상력이라고 하면 시청자를 우롱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기밀유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논평을 통해 “한미 양 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된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장악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갑자기 불거져 나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도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 강효상 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기밀 내용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당사자 해명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

조선이 쓰고, 한국당이 받고 

▲정청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둘이 통화한 거를 제가 로데이타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전략적으로...
▲진행자 : 통화내역이 다?
▲정:(본인 휴대폰을 들어보이면서) 여기 있어요.
▲하태경 : 녹음을 받았다고요?
▲정 : 녹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녹취, 녹취는 받았는데 
▲진행자 : 이거 2급비밀 아니에요?
▲정 : 있어요. 하여튼

<조선일보>가 첫 보도에서 인용한 방송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정 전 의원은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녹취록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또 당시 방송 화면에는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란 자막도 나갔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 의원도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렇게 강조했다.  

“하지만 방송 4일 전 청와대의 서면 브리핑은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요약한 것일 뿐 정 전 의원이 말한 녹취나 로데이터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은 없다. 서면 브리핑에는 양국 정상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평창 올림픽 기간 중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돼있다. 

정 전 의원이 정말 정상 통화 녹취록의 로데이터를 확보했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이날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면서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법 제11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는 ‘강효상이 기밀누설이면 정청래도 같은 수준’이란 프레임을 완성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이 보도 직후 27일까지 정치권 반응을 전하며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27일 <여 “강효상 제명”… 야 “정청래는?”>는 제목의 기사가 대표적이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강효상 = 정청래 프레임, 법대로가 필요하다  

“한미정상 통화관련 토크 중, 지금도 청와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을 내려 받아 확인했기에,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했다. 양 정상 발언이 인용부호로 서면 정리 되어 있었기에 이걸 로데이터라 표현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이 녹음이냐고 묻길 래 녹음을 들은 것은 아니니 녹취라고 했다. 녹화 후 단어 선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방송에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라고 따로 자막 처리를 했다. 이것이 사안의 전말이다.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방송 중 전혀 등장 하지 않는다. 등장할 수가 없다. 공개 되지 않은 한미 정상의 대화 내용을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시사예능 방송의 성격상 소소한 양념은 평소 나의 식견과 유머,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이다. 그런데 당시 내 단어선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빌미 삼아, 강효상 의원이 저지른 외교기밀누설이란 범죄를 물타기하고 있는 것이, 작금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수작의 본질이다. 가련하다.”

26일 정청래 전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내놓은 해명이다. 이미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을 “로데이터라 표현한 것” 뿐이고, “시사예능 방송의 성격상 소소한 양념”을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한 발언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 외에 별다른 ‘단독’이나 ‘특종’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 <이미지 출처=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와 관련해 27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강효상 의원과) 이번 사안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정말 로데이터를 입수했느니 아니니,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청래 전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전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지어서 정청래 전 의원의 발표가, 해명이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차라리 명명백백한 처리가 필요하다. 과연 정 전 의원의 방송 상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시될 것이 있는지 당 차원에서도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여전히 ‘알권리’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의 행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흠집내기, ‘양비론’ 프레임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강효상 의원의 위법 행위를 감싸기 위해 정 전 의원의 ‘방송용 멘트’를 걸고넘어지고, 야당이 이를 덥석 무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은 곤란하다. 정 전 의원의 주장처럼, ‘법대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 전 의원의 말이다. 

“그리고 나와 강효상 의원을 묶어 보도하는데 내가 외교기밀을 누설 하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내가 방송중 한 말에 기밀은 없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조치로 대응하겠다.”

하성태 기자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