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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처제 성폭행 ‘짐승 형부’ 누구?… 법원, 13년형 선고

기사승인 2019.04.11  12: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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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충남도당 “피의자 몸담았던 자유한국당, 피해자에 사죄해야” 논평 내기도

처제를 8년간 성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짐승 형부’가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청년위원장 등 각종 중책을 맡아 천안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에 대해 <중앙>은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지역 정당의 간부를 맡기도 했다”며 “그가 초·중·고생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충격이 작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출처=중앙일보 온라인판 캡쳐>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년여 간 90여 차례에 걸쳐 함께 사는 처제 B씨(32)를 성폭행했다. 성폭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인터넷에 몰래카메라 영상이 돌고 있다. 이를 삭제하려면 영상과 비슷한 데모(복사)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처제를 속여 성폭행했다. A씨는 처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그 동영상을 미끼로 수시로 처제를 성폭행하고 폭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처제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 하는 소리를 담아 가져오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심지어 폭행‧감시하면서 처제를 유흥업소 도우미로 내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인면수심 범죄행각은 참다못한 처제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지난달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논평을 내고,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중처벌과 자유한국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충남도당은 “피의자는 자유한국당에서 천안병 전)청년위원장 등 각종 중책을 맡아 천안지역 정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초‧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입시학원 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모두 입증된 만큼, 피의자가 그동안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은 공당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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