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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

기사승인 2019.01.30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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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용 “‘양승태 성향’이 아직 법정 지배”…주진우 “보복·복수 운운 판사들 있다”

   
▲ 지난해 7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정의당은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황 판단만으로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허익범 특검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사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되짚었다. 

정 대변인은 “이미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혼선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해 권영철 CBS 대기자는 7일 “[Why 뉴스] 남재준 무죄,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에서 “대표적인 양승태 키즈로 분류된다”고 소개한 바 있다. 

성창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2012~2014년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영장전담 업무를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권영철 대기자는 “본인도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어서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아직 입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표현에 따르면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부패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재판부 7개 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했다며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제21형사부 재판장인 조의연 부장판사, 제32형사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피의자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일 때, 정운호 게이트 사건 영장 검토 시 취득한 수사기밀을 신광렬 판사에게 누설해 결국 임종헌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패 재판부 중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현황 <자료=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SNS에서는 성창호 판사의 이날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양승태가 구속된 후, ‘보복’ ‘복수’운운하는 판사님들이 있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직도 법봉을 휘두르면서 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경수 지사가 ‘사법농단’ 판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이라고 우려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판사가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의 비서실 출신이니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라고 지적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법학과 의학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 엘리트 집단의 ‘정치 성향’에 대한 글을 올린 바 있다”며 “양승태는 구속됐지만, ‘양승태의 성향’은 아직 법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해석했다. 

이어 전 교수는 “사람들의 ‘성향’으로 구축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최소한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긴 싸움을 예고했다.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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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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