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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억지 논리

기사승인 2018.11.20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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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 훼손하고 헌정 파괴한 법관들 탄핵이 왜 편가르기인가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한민국의 판사 3천여명을 대표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어제(19일)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의결했다. 그 요지는 이렇다.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관대표회의가 다수결로 채택한 의견서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즉각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판사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대표도 “법원 스스로 다른 한쪽 판사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편을 가르면서, 사법부도 정치화한다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양승태 게이트’로 불러야 마땅한 사법농단은 박근혜 정권 시기에 저질러진 사상 최대의 헌정 파괴 행위였음이 구체적 증거와 증언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 주권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을 헌법에 따라 탄핵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한쪽 판사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편을 가르는’ 일이 되거나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받게 되겠는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사법농단은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적폐 가운데 으뜸이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은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129석)과 정의당(5석) 의원들만으로도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바른미래당 의원 30명이 가세하면 164석이 되어 의석의 절반인 150석을 훌쩍 넘게 된다. 어정쩡한 노선 때문에 한 자릿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대오각성해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이 글은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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