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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보다 ‘2차 가해’라고 해야 합니다

기사승인 2018.08.23  1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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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안희정 전 지사 측근 2명 입건을 다룬 언론보도 문제 있다

<안희정 측근 2명, 김지은 악플 혐의 입건> (동아일보 8월22일) 
<안희정 보좌진, 김지은씨 겨냥한 악플 달다 적발> (연합뉴스 8월22일) 
<안희정 측근 2명, 김지은씨 겨냥한 악플 달다 입건> (조선일보 8월22일) 
<안희정 전 지사 측근 2명 ‘김지은 악플’ 혐의 입건> (한겨레 8월22일) 
<경찰, ‘김지은 씨 비방 댓글’ 안희정 측근 2명 입건> (JTBC 8월23일) 
<피해자 비방·욕설 댓글…“안희정 보좌진이 작성”> (KBS 8월23일) 
<안희정 측근, 김지은 겨냥 ‘악플’ 달다 적발> (MBC 8월23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전직 비서와 지지자가 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해 ‘2차 가해성’ 댓글을 달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많은 언론이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언론이 기사에서 ‘악플’ ‘비방 댓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전하는 측면에선 ‘온당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성폭행 사건이란 점 △그리고 이들이 김지은씨 JTBC 인터뷰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악플’과 ‘비방댓글’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플’과 ‘비방 댓글’이라는 표현에는 ‘2차 가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안희정 전 지사 측의 김지은씨에 대한 ‘악플’, 단순 악플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번에 입건된 이들은 SNS에서도 실명으로 김지은씨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수십 건 달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입건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은 김지은 씨에 이어 안 전 지사 수행비서를 맡았던 인물로, 1심 재판에선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해 김지은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김지은 씨가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김 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지속해서 달았습니다. 성폭행 의혹과 무관한 김지은 씨의 사생활이나 평소 품행 등에 대해 부정적 댓글을 다는 등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김지은씨를 모욕하는 표현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 이전에 안 전 지사측 관계자가 사실상의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 언론이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쓴 곳은 CBS 노컷뉴스와 한겨레 정도입니다. KBS와 MBC는 물론 JTBC 역시 ‘악플’ ‘비방 댓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CBS 노컷뉴스와 한겨레 보도를 잠깐 살펴 볼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직 비서와 지지자가 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해 2차 가해성 댓글을 달다 경찰에 입건됐다 … 두 사람은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속적으로 김씨 관련 포털사이트 기사에 2차 가해성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 8월22일 ‘안희정 전직 비서 등 2차 가해 악플 혐의 입건’) 

“이들은 김씨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린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김씨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성폭행 혐의와 상관없는 김씨의 사생활과 품행에 대한 글을 올리거나 원색적인 욕설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한겨레 8월22일 ‘안희정 전 지사 측근 2명 김지은 악플 혐의 입건’)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누드 몰카’라는 표현이 문제인 것처럼 ‘악플’이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다

저는 최근 언론이 사용하는 ‘누드 몰카’라는 단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누드’와 ‘몰카’가 합쳐지면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흥미나 가십성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불법촬영’이라고 쓰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죠. 

비슷한 맥락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전직 비서와 지지자가 김지은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것은 ‘2차 가해’라는 부분이 명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이 ‘2차 가해’라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이를 ‘단순 악플’ ‘단순 비방 댓글’ 사건으로 보도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안희정 전 지사 측근들이 재판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2차 가해성’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언론이 ‘누드 몰카’보다 ‘불법촬영’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것이 갖는 심각성이 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 언론이 ‘악플’ ‘비방 댓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2차 가해’라는 표현이 더 온당하다고 봅니다.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향한 ‘비방’과 ‘댓글’을 단순 ‘비방’ ‘악플’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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