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사 엘리엇에 몇백억 준다고 해도 삼성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 것”
▲ 법무부가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신청 통지에 대한 답변서> |
김어준씨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서에 대해 23일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의 논리로 구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되면 특검의 수사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의 근본 골격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면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13일 “엘리엇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엘리엇의 중재신청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17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무부는 “한국 형사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제안되거나 통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씨는 전날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법무부 답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어떻게 탄핵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법무부가 ‘삼성은 무죄다’라는 답변서를 만들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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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엘리엇에 대해 그들이 입었다는 손해를 입증하라고 강변해야 할 답변서가 시종일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승계가 없어 현안도 없고 현안이 없어 청탁도 없고 고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형식 부장판사가 이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줬다, 희대의 면죄부 판결 아니냐”며 “어떻게 이 판결을 법무부가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 좌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
김씨는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국가가 8천억원의 세금을 엘리엇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이 승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토록 했다는 특검의 수사도,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의 근본 골격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즈음에 이런 내용의 여론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용이 유죄가 되면 8천억원 세금을 쓰게 생겼다’는 기사가 100프로 나올 것”이라며 “여론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너무 뻔히 보이는 작전이다”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 김씨는 “헤지펀드와의 소송에 패해도 8천억원을 그냥 주는 일은 벌어지지도 않고 설사 패소해서 몇백억원을 준다고 치더라도 삼성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에 삼성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는 그런 기조와 논조하에 답변서를 제출해야지 어떻게 법무부 이름으로 삼성을 옹호하는 논리가 가득 찬 답변서를 작성하는가”라고 거듭 법무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또 “이 답변서에 책임지는 법무부 과장이 소송이 벌어지기 직전 특채가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며 “법무부는 의도적으로라도 이 특채에 대해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이 그런 우려가 있어 특채가 있을 때부터 답변서가 제출되기 전에 공소 유지를 위해 검토를 같이 하자고 약속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법무부가 특검에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특검과 공조를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법무부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무부가 헤지펀드 당신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입증하라고 얼마든지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며 “말이 안 되는 일이 조용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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