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변호 맡은 로펌의 변호사가 법무부 담당 과장으로 특채”
▲ <이미지 출처=법무부 보도자료 캡처> |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엘리엇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13일 제출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답변서에 대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은 국민연금의 이익, 국가의 이익 때문이라고 했다”며 “삼성의 청탁이나 국가의 개입, 어떤 압력도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주 기자는 “정형식 판사가 거의 면죄부를 주다시피 했다”며 “법무부가 수많은 판결은 그냥 뒤집고 유독 정형식 판사의 판결, 삼성한테 유리한 판결 하나만 뽑아서 국제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법무부가 (답변서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그냥 썼다”며 “검찰이 잘못했다. 정형식 판사가 옳았다라고 아예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그동안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삼성을 도왔다는 수많은 판결을 무시하고 정형식 판사의 판결만 집중해서 그것만 옳다고 인정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
또 이같은 법무부의 답변서는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기자는 “대법원도 정부측 의견서를 가져다가 참고자료로 쓸 것”이라며 “삼성에 유리한 내용만 가져다 쓸 가능성이 커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은 삼성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른 소송에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분명하다”며 “일단 삼성 재판은 국면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기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아주 젊은 변호사가 이 일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과장으로 특채됐다”며 “이후 삼성의 주장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보통 이렇게 삼성이 곤란해졌을 때 전문가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면서 “삼성 편을 드는 법조인이나 전문가, 교수들이 등장해 이상한 보고서를 쓰곤 했다”고 그간 경향을 짚었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이번에는 법무부 이름으로 삼성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5월 15일 석방됐다.
주 기자는 “이상하게 삼성 관련 재판은 삼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며 “최근 삼성 노조 파괴 관련해서도 영장이 거의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J 뒷조사’ 협조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 뒤에도 삼성과 굉장히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다.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