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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軍 댓글공작’ 군무원 의문의 죽음.. 적폐청산위서 다룰 것”

기사승인 2017.09.30  15: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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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김씨, 양심선언 예고 보름 뒤 고통사고 사망.. “가해자, 법원 선처 받아 사면”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여론조작 관련 댓글작업에 참여했던 한 군무원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군 댓글공작’ 군무원, 양심선언 예고 보름후 교통사고로 숨져”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작업을 한)김석중씨가 느닷없이 2014년 6월경 보행중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며 “사망 사고에 비추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가해자 김OO씨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고 사면까지 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석중씨가 어느 정도로 댓글작업에 관여했는지, 그러한 작업결과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또한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의문이 있다고 한다”며 “그런 당사자에 대한 교통사고이므로 사고 자체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부분 제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적폐청산위에서 다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군무원 김씨의 사망 사실은 지난 19일 <SBS>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심리전단에서 합성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팀에 근무했던 김씨는 정치권 제보자로 몰려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당했다.

당시 보도에서 김기현 前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 과장은 김씨 죽음과 관련해 “(김씨가 대구 부대로 전출)가면서 ‘내가 적절한 시기에 양심선언을 할거다’고 했다. 그 말 하고 나서 15일쯤 후에 (교통사고로)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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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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