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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퇴임 D-1, 시민단체 “엄중한 법 심판대에 서야”

기사승인 2017.09.21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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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환영…국민이 주인 되는 사법개혁 이뤄내길”

   
▲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시민단체들이 퇴임을 하루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헌정질서 파괴’와 ‘사법부 독립 훼손’ 책임을 물어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와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피해자모임 등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6년은 이 같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부정의 결정판이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에 결탁해 법관 인사권을 목줄삼아 부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상고법원 치적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내통, 긴밀히 협조하고 경력법관 채용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침묵했다”며 또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법관에 대한 불법사찰과 뒷조사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넘어 철저한 조사를 거부하고 전국 100여명의 법관대표회의 결정과 국민의 요구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 댓글사건’ 1심판결을 비판한 판사에는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내부진상조사위나 법관윤리위원회에서조차 모두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한 판사에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며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에는 귀 막고 입 닫아 사법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연석회의는 “이것이 모두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단언한다”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대법원을 구성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 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이고, 그 제왕적 체제를 민주화하고 보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역사와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며 “검찰은 고발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며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국민을 대신해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석회의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는 “국민이 주인 되는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여망의 반영이며 잘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전관예우 근절, 사법감독제도 강화, 법관 증원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사법부의 오랜 적폐인 사법 과거청산, 사법피해 구제, 배심제 전면 확대 등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는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 국민과의 광범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 사법개혁을 간단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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