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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유력인사들 청탁 채용비리’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7.09.08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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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양승태 대법원장과 부하들이 최후까지 저항, 정의를 폭행하고 있다”

   
▲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당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 모 경영지원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8일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직원들을 부당 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 씨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 취업비리가 10여명에 대해 반복됐다”고 반박했다. 

또 “2015년 군검찰 수사에서 KAI 인사팀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이후 부정채용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혐의”라며 “이 본부장이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KAI 점수조작 채용비리’ 연루, 이정현 동생 YTN 부국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두번째 구속영장도 했다. 반면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관련기사 : 주진우 “우병우 풀어준 판사, 고영태는 구속”…네티즌 “알고보니 우병우 국정농단!”

이날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비난이 일고 있다. 

☞ 관련기사 : 박주민 “국정원 외곽팀장 증거인멸로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기각, 이해 안돼”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SNS를 통해 “적폐 세력의 마지막 보루, ‘법원의 김기춘’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부하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기자는 “양승태 그리고 영장 판사와 일부 형사 판사, 고법 부장판사 등이 최후까지 개혁에 저항한다”며 “정의를 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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