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남찬가’ 작가 “형사건 무혐의 예상…5700만원 민사가 걱정”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른바 ‘세로드립’으로 이승만을 풍자, 주최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작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유경제원이 공모전 출품작(입선)인 ‘우남찬가’ 작가 장민호(24)씨를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공모전 심사단계에서 주최 측이 해당 작품을 걸러낼 수 있었고 장씨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이유로 사기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장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상금으로 고기를 사 먹었다’는 내용일 뿐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우남찬가]
한 송이 푸른 꽃이 기지개를 펴고 친 족의 안녕은 작은 즐거움이요 한 줌 용기의 불꽃을 흩뿌려 국 가의 아버지로서 국민을 보듬고 망 국과 침탈의 원통함이여 보 아라, 새싹들아. 그의 발자취를 |
한편,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장민호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장씨는 그러면서도 “형사 관련 무혐의는 예상했지만 손해배상 청구액이 5700만원 정도인 민사가 걱정”이라며 “고소 후 4개월이 흘렀는데 예상보다 진행이 더딘 것 같아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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