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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천안함 의혹 KBS 보도 방통위 경고 취소해야”

기사승인 2015.02.11  1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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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다’ 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PD저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0일 열린 제재조치처분취소 2심 판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KBS)의 방송 내용과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등을 따져보면 1심 판결과 같이 그 내용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언론자유는 결코 억제 되어서는 안 되며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는 언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11월 KBS <추적60분>은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을 통해 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 내용을 검증했고, 방통위가 공정성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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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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