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노골적 선거개입”…서병수 “기왕 갔으니 확실한 가덕도 계획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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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11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사상구 손수조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 손 후보를 격려한 뒤 함께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당시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 왕로 4차로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필성 변호사가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을 끄집어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을 적용하면 이번 건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참석에 대해 “노골적 선거개입”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지역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즉각 중지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서 의원은 “기왕에 선거운동하러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셨으면 부산에 합당한, 확실한 가덕도 공항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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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2012년 선관위가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끄집어내 반박했다.
2012년 4.11 총선을 한달여 앞둔 3월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손수조 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두 사람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썬루프 밖으로 몸을 빼 손을 흔들며 유권자들의 환호에 화답했다.
공직선거법 91조 3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2012년 3월 19일자 부산일보 <[4 · 11 총선 D-28] “계획 안된 차량유세 괜찮다” 선관위 ‘여당 봐주기’ 나섰나>란 기사에 따르면 부산선관위는 19일 자체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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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부산일보 홈페이지 캡처> |
당초 선관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봐주기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이런 행태에 ‘야당 후보였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선관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3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례적 행위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두 사람의 행위에 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군집한 인파를 대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 없었고,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에 특정인을 홍보하는 선전물이 설치되거나 인쇄물이 첩부된 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건을 되짚으며 김필성 변호사는 “심지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카퍼레이드 해도 된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무려 선거기간 중에도 말이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 대통령 건과 비교해 김 변호사는 “그러니 부산 방문하는 정도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우발적으로 카퍼레이드 정도는 해줘야 선거법 위반 고민을 해볼 수 있다”며 “물론 이 경우에도 선관위 입장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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