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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주거침입’ 기소의견 송치에 TV조선 “언론자유 위축”

기사승인 2020.11.10  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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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후보자였나, 현행범이었나…전가의 보도된 ‘국민 알 권리’, ‘언론자유’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 취재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지난 8월 조국 전 장관이 딸 조민씨가 자신의 집 앞을 찾아와 과잉취재를 한 기자들을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죄로 고소한 사실을 전하며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한 기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영상 속에 등장하는)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 놓은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X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과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고, 영상 속 기자에 대한 TV조선 소속 기자로 특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명 신상을 알려줬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기자 중 한 명은 TV조선 정모 기자로 알려졌다. ‘네티즌 수사대’의 수사력(?)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조 전 장관 역시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며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오늘(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X기자의 경찰 수사 결과가 전해졌다. 경찰의 결론은 ‘기소의견’에 따른 ‘검찰 송치’였다. 

   
▲ <이미지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트위터 캡처>

영상 공개에 ‘네티즌 수사대’의 수사력 동원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주거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을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기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함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 딸 측은 해당 기자들이 문을 밀쳐 상처를 입었다면서 폭행치상 혐의가 있다는 취지 주장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뉴시스>의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기자 2명…경찰, 기소의견 송치> 기사의 일부다.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자. 조민씨가 먼저 불상의 기자들을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이 영상을 공개했고, 네티즌 수사대가 해당 기자를 특정했다.  경찰이 수사에 이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따박따박’ 고소전이 이처럼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조국의 데스노트’에 오른 ‘조선’ 미디어그룹 소속 언론인은 정모 기자뿐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당시 울산 사찰을 방문, 송철호 울산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를 한 TV조선 기자 역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국 딸 세브란스 피부과 방문, 인턴 부탁’ 허위 사실을 단독보도 한 뒤 사과문을 게재했던 <조선일보> 기자 두 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 역시 억대 민사 소송을 포함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전 조선일보 문갑식 논설위원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조국의 ‘데스노트’에 올라간 조선 미디어그룹 전·현직 언론인들이 ‘누가 더 소송액 폭탄을 맞나’로 경쟁 중인 셈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전가의 보도’된 언론자유 

이러한 조 전 장관의 소송전에 대한 <조선일보> 및 <TV조선>의 대응 전략은 어떨까. 10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조선’ 미디어그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대응 등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TV조선>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에 “사생활도 보호돼야 하지만 경찰의 기소 의견은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언론자유가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캡처>

지난 8월 조 전 장관이 정모 기자의 ‘인터폰’ 영상을 공개했을 당시 <TV조선> 보도본부 한 인사 또한 <미디어오늘>에 “해당 기자뿐 아니라 여러 매체 기자들이 이 같은 취재를 했던 것으로 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대응 등) 공식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어디까지 취재 영역인지, 언론자유 영역인지 등을 고민할 기회라고도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등장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다수의 언론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언론자유’ 말이다. 어디가 공익 목적인가. 조 전 장관 딸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였었나. 그도 아니면 조민씨가 명백하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었었나. 

조민씨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부산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것이 취재영역이고, 언론자유 영역이라면, <TV조선> 기자들도 그런 취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언론자유 위축’ 운운은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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