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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가족’ 수사, 무차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철저 조사해야”

기사승인 2019.10.19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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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참고인 조사냐, 피의자 조사냐” 묻는데 “와 보면 안다”는 검찰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 내용이다. 1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이 청원은 5만을 돌파했다.

   

두 달에 가까운 ‘조국 가족’ 수사 국면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를 짚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해 달라는 의미 있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인 셈이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지난 10일 <민중의 소리>가 보도한 <“‘조국 수사’ 검찰이 참고인 강압 조사했다” 증언 나와> 기사를 첨부했다. <민중의 소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거절한 사건 관계자에게 ‘피의자용’ 출석 통지서를 보내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더 보자.

드러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사례들

“(‘유엔인권정책센터 전 사무국 활동가 지지와 연대’) 이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딸 조 모 씨의 2008년 유엔 인권정책센터 제네바 유엔인권인턴십 참가 증명서 재발급 건을 확인하고자 일부 활동가들에게 지난달 28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직인과 문서번호 등 해당 증명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의 소리>는 해당 센터 활동가들이 “최근 조국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저희 중 일부에게 불거진 부당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조 씨의 인턴십 참가가 명백한 사실이고, 현재 국면에서 활동가 각자의 수년 전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해당 조사에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 조사관 또한 활동가들에게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태도는 이후 확연히 달라졌다고 한다. 검찰은 일부 활동가들에게 ‘참고인용’이 아닌 ‘피의자용’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해당 요구서는 “귀하에 대한 미상 피의사건 (불상)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라고 밝혔지만, 요구서를 받은 당사자 개개인에 따라 피의자 조사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참고인에게 피의자용 공문서를 송부하고 정작 조사 내용은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위협적인 협조 요청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며 “아마도 검찰은 이러한 공문서가 개인에 미치는 위력을 충분히 알고 활용하고, 활용해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고 한다.

   
▲ <이미지 출처=오마이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정경심 측 변호인 “장관 가족 여부 상관없이 인권 보호돼야”

비슷한 상황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인 조모씨의 보호자격인 박모씨에게서도 벌어진 일이다. 19일 ‘go발뉴스’와 전화통화한 박모씨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소환조사를 알리는 전화통화에서 “참고인 조사냐, 피의자 조사냐”고 묻는 박모씨에게 “와 보시면 안다”며 소환조사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씨는 조모씨와 함께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강제 구인을 당하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관점과 해석에 따라,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를 지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동양대 정경심 교수와 조모씨 등을 ‘꾀병’으로 몰아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인권침해의 요소는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검찰 측이 조권씨에게 검찰청 인근 서울성모병원의 입원과 치료 등을 보장하며 조씨를 회유했다. 진통제, 혈압 약, 스테로이드 주사로 범벅이 된 조씨는 진술조차 불투명한 상태였다. 검찰은 자신들이 제공한 응급차에 검찰관계자 2명과 보호자격인 저를 동승시켰다. 저도 같은 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 예정이라 자연스럽게 동승했다.

급작스러운 강제 구인 요구에 운전을 해서 올라가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검찰 관계자들은 ‘볼썽사나운 꼴 안 당하려면 자신들이 준비한 응급차에 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모병원을 미끼로 회유했다. 애초에 서울로 올라가면 먼저 진료를 받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가며 구속적부심을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서울에 올라가서도 진료는 받지 못했고, 그대로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10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조모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역시 18일 15분 만에 끝난 첫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장관의 가족이냐 여부에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그것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면서 (진실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7일 국정 감사 현장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윤 총장의 ‘법과 원칙’이 ‘기소만을 위한 수사’에 복무하고 있진 않은지,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은지, 과연 작금의 검찰이 ‘범죄가 아닌 사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시점이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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