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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김경수 기각 사유, 다툼 여지 있다는 뜻은..”

기사승인 2018.08.18  1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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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라는 김경수 아닌 송·백을 마지막에 불러…靑 노렸다는 의혹”

   
▲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라며 오전 0시40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하며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의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강수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다툼이 있다’라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전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다, 안됐다는 얘기가 빠져 있다면 특검의 주장에 약간 힘이 실리는 것으로 법원이 봤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 특검팀의 범죄 소명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현재까지 수사된 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일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18일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공모’에 대해 이정렬 변호사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아니고 공동정범”이라는 뜻으로 “성립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해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오사카 총영사직 자리를 제안했다는 부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뺐다”며 “지금 앞뒤가 안 맞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명이 안됐다는 것인데 지금 보강수사할 것도 없다, 두번이나 소환했고 대질신문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또 킹크랩 시연도 단순히 봤다고 분업적 공범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비용을 댔다거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오사카 총영사가 빠져 버리면 드루킹 입장에서는 범행 동기가 없어져 버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표로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했었다는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두번이나 기각된 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실제 그 자리로 가기로 얘기됐던 사람은 영장청구가 기각됐는데 보내기로 했다는 사람들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형평도 안 맞고 모양이 아주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특검이 김경수 지사 다음에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도 모양새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보통 피의자를 소환할 때 다른 주위의 사안들의 증거를 전부 수집한 다음 피의자를 맨 마지막에 부른다며 꼼짝 못하게 해서 자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라고 하면서 참고인이라고 하는 송인배‧백원우 비서관은 나중에 불렀다”며 “오히려 피의자로 전환하려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그래서 일부에서 정치특검이라며 결국 목표가 김경수 지사가 아니고 송인배‧백원우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결국은 참고인 조사에서 그쳤다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안 나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6월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허익범 변호사에게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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