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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1년 전 ‘허 일병 사망사건’ 자살 결론 원심 확정

기사승인 2015.09.10  16: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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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전 조사관 “자살한 것은 허원근 일병 아닌 이 나라 대법원의 양심”

   
▲ <이미지출처=고상만 전 조사관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의 국가 배상책임 요구를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 인정함으로써 결국 자살로 결론 내렸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당시)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의 이 같은 판결에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45세 때 아들을 잃은 허 씨는 31년을 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웠고, 올해로 76세가 됐다. 허영춘 씨는 이날 “군이 확인사살을 해놓고 자살로 꾸며냈다”고 호소했다.

   
▲ 故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이 자살로 판결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 일병의 부친 허영춘씨(76)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허 일병(사망당시 22세)은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헌병대는 ‘허 일병이 M-16 소총을 이용해 좌우 가슴에 스스로 한발씩 방아쇠를 당겼고 그래도 죽지 않자 다시 마지막 3번째 방아쇠를 자신의 머리에 향해 당겨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국방부는 ‘특별 진상조사단’을 구성,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의 ‘타살’ 결론을 번복하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원인을 다시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허 일병의 유족은 지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 죽음에 대해 ‘타살’이라고 판단,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군의 주장을 인정해 ‘자살’이라고 결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5년 9월 10일,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의 죽음에 대해 대법원이 자살을 확정했다”면서 “자살하기 위해 M-16으로 자기 몸에 세발을 쏘고 죽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천만에”라면서 “자살한 것은 허원근 일병이 아니라 이 나라 대법원의 양심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만약 허원근 일병이 대법원 판결처럼 자살이 맞다면, 대한민국 주력 총기인 M-16은 즉각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우 가슴에 각각 1발씩 총격을 받고도 죽지 않아 마지막으로 자기 머리에 총을 쏘고서야 죽었다니, 그게 총인가”라면서 “이런 말장난을 가능케 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허원근 일병은 명백한 타살이다.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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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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