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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직접 녹음해놓고 ‘VIP 말한 적 없다’ 주장…왜?

기사승인 2024.05.24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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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제 국힘이 선택할 순간…尹처럼 특검법 거부시 공범 규정”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VIP 격노’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를 언급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복구했는데, 여기서 해병대 고위 간부와 통화하면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화한 내용이 나왔다. ‘VIP라고 말한 적 없다’는 김 사령관의 국회 증언 등을 뒤집는 물증을 공수처가 확보한 것이다.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해당 녹취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가 “이런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김계환 사령관은 왜 계속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해 온 거냐”고 묻자, 이를 단독 보도한 유선의 기자는 “자신이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수사가 곧바로 국방부와 대통령실, 즉 윗선을 향하게 된다는 점을 김 사령관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선의 기자는 특히 “저희가 확보한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 목록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통화 내용이 있었다. 그중 상당 부분이 녹음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공수처가 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넘어서는 여러 증거가 공수처에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JTBC 보도영상 캡처>

같은 날 한겨레는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회의 뒤 여권 인사에게 말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 여권 인사는 최근 한겨레에 “지난해 7월31일 아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로부터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역정을 내셨다’는 취지의 말을 지난해 8월 들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격노 정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짚고는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지시 맥락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최근 친윤 중의 친윤으로 조직을 물갈이 한 검찰로 사건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에는 대통령과 군 인사 등에 대한 기소권이 없으니 검찰이 사건을 받아 마무리 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젊디젊은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를 지키려는 군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통속으로 수사를 막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국민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몸통, 최정점으로 지목하여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한다. 5월 28일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순간”이라며 “대통령처럼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공범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당의 존립까지 어려워진다는 우려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특검법 재의결만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행, 국정농단을 멈춰 세울 수 있다”면서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해 정부를 견인하고 야당과 경쟁하는 여당으로 남아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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