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검찰이 흘려준 ‘단독’ 보도 넘쳐나는데…‘이태원 명단’ 공개가 비밀누설?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국민의 눈과 입을 노골적으로 막겠다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요구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촛불행동은 26일 성명을 내고 “희생자 명단 공개는 공익적 차원의 작업이었으며 유족들에게도 매우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촛불행동은 “참사와 관련된 희생자 정보는 그 자체로 이미 공적 정보”라며 “정부 당국이 사회적으로 공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유족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서도 신속하게 알려졌어야 했던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단 공개가 있은 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법 적용이 될 수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운운으로 지금의 압수수색을 위한 실마리를 열었”고, 또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명단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유족들의 명단 공개 요구를 명단이 없다는 거짓말로 거부했던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정작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한동훈이 엉터리 수사 지침을 제시해 경찰 수사를 압박했는가의 여부, 이상민의 명단 은폐”라고 짚었다.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6일 오전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강기석 시민언론 '민들레' 상임고문 페이스북> |
촛불행동은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모욕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고발장에 근거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무차별 압수수색이 묵과되면 언론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져내릴 판”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더욱 드높게 할 뿐”이라며 “언론을 틀어막는 권력이 오래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이날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는 “희생자 명단을 숨긴 자들은 멀쩡하고 누가 희생당했는지 그 참사의 진상을 알린 언론은 압수수색”이라며 “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중의소리>는 경찰이 ‘민들레’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며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내세운 데 대해 “황당하다”고 했다.
사설은 “지금도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인 공무상 비밀이 보도되고 있다. 그 대부분은 검찰 등 정부기관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흘려준 정보다. 반면 권력기관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보가 비판적인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 그 출처가 어디냐는 공권력의 추궁을 받게 된다”면서 “공권력의 작용이 정권의 입맛 대로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1987년 이후 들어선 정부들은 모두 언론과 불화를 겪어왔다. 민주사회에서의 언론과 정부라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인 수단을 앞세우는 경우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구속과 처벌을 만능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검찰 시절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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