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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병역면제 받은 후 뒤늦게 ‘만성 두드러기’ 판정”

기사승인 2015.06.04  1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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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신체검사 면제 판정 6일 뒤 수도병원서 질병 확정”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가 군 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4일 ‘go발뉴스’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살펴보면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이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닌 7월 10일이다. 수도병원이 최종 질병 판정을 하기도 전에 신체검사에서는 병역 면제 확정을 받았다.

   
▲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적기록. 제공=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

이후 황 후보자는 병역 면제를 받은 지 1년 후 1981년 7월7일에 제23회 사법시험 최종시험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군의관의 판정에 따른 결과”라며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김광진 의원은 “상식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고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판정을 내려놓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대한 해명과 함께 2년 전 장관 인사첨문회 때부터 아직까지 군 면제판정과 관련한 어떠한 증명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무청,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바쁘다 보면 그럴수도…”

한편, 병무청에서는 황 후보자의 병적 기록과 관련해 김 의원실 측에 “징병 검사 담당 군의관이 신체등위를 잠정 판정한 뒤 참고용으로 군 병원 의사의 소견을 묻기 위해 검사를 보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군 병원의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 결정 등 최종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정상적이라면 ‘병종’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된 7월 4일 날짜 기록 오른쪽 빈칸을 비우고 국군수도통합병원 검사 결과를 받은 후 그 밑에 칸에 날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게 맞지만, 바쁘다 보니 위에 있는 공란에 찍은 것 같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개인사생활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이뿐 아니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황 후보자의 병명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의 사생할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고만 적혀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자료가 아예 없으면 ‘의료기간 10년이 지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데 ‘개인 신상’을 이유로 제출을 안 한 것은 자료가 있는 데 제출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또 황 후보자에게 문의해도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고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황 후보자가 병역 면제를 받던 이 시기 황 후보자와 같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해보고자 했으나, 병무청에는 1999년 이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1996년 이후 병무청 기록이 전산화되면서 그 이전 자료들은 파기하고, 이후 자료들부터는 영구보관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병역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세한 병명 구분은 없었고 예를 들어, 피부과면 ‘피부과’,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등으로 표기 됐다.

이렇듯 황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 기록과 관련해 병무청에서 공식입장을 밝힐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현정 기자 luwakcoffe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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