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18.01.11 12:36:2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국민을 기만한 죄는 성립될테니 국민의 이름으로 고소해야 하지 않겠나.신고 | 삭제
멸공의 횃불에 써야할 특전사 병력과 전시비축 물자를 뒤로 빼돌리다니, 김태영씨는 우리나라가 월남패망의 전철을 밟길 원했던 것인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직무유기는 용서할수 없으니 국보법의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할 일이다.신고 | 삭제
유사시 우리가 써야할 무기를 원전에 끼워팔았다는거잖아 저 개놈들 잡아다 사형시켜라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93신고 | 삭제
유사시 우리가 써야할 무기를 원전에 끼워팔았다는거잖아 저 개놈들 잡아다 사형시켜라신고 | 삭제
이런자가 장관을했다니....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후세에 부정불법과 야합한 대한민국에 역적이라고 하지않을까 후세들에게 이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때 국민들은 역적과 야합자의 후손이라며 지탄을받을것이다 하루빨리 나라를위해 진실을말하고 반성을해야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