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20.07.28 17:42:38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비밀이란 자신의 담당직무에 관한 비밀뿐아니라 직무관련으로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신고 | 삭제
역시, 朱서방은 天下의 사기꾼 !!신고 | 삭제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신고 | 삭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신고 | 삭제
주가놈이 윤가놈을 맏는다는 거겠지.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