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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과하거나 檢 수사로 진위 밝히거나…주호영의 딜레마”

기사승인 2020.07.28  17:42:38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 출처가 전직 공무원? 2020-07-28 18:33:23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비밀이란
    자신의 담당직무에 관한 비밀뿐아니라
    직무관련으로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신고 | 삭제

    • 대동강 팔아먹은사기꾼 봉이 김 2020-07-28 21:40:05

      역시, 朱서방은 天下의 사기꾼 !!신고 | 삭제

      • 출처가 전직 공무원? 2020-07-28 18:26:16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신고 | 삭제

        • 출처가 전직 공무원? 2020-07-28 18:29:40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신고 | 삭제

          • 악의 조상 2020-07-28 18:15:44

            주가놈이 윤가놈을 맏는다는 거겠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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