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에서도 당연히 있을수 없는 불법적 권한 행사에 해당되지만, 교수가 기소된 것만으로 명예 실추 등을 사유로...대학교에서 직위해제시킨 사건에서 무효 판결로 인해.. 대학이 패소한 판례가 있습니다...신고 | 삭제
정환2020-01-15 23:00:02
쓰레기 상지 사립대가 분별이 없어도 무지몽매지경이네.
대학은 신성한 상아탑! 어디와서 장사할려고하나?
정치좋아하는 쓰레기교수들은 학교에오면 사회적지위를 내세우며 놀고, 밖에가면 교수를 내세우며 논다. 꼭 조국처럼! 상지대 정치걸레들! 잘 알텐데...
조국은 서울대 총장이 아니라도 이미 학생들에게 파면 당했음을 알라!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