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여기서 소속상관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직무상의 상관과 신분상의 상관
직무상의 명령이란 상급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바라는 직무상의 명령
위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징계처분의 사유가 됨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제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고 법령에도 없는 요구를 했었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