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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규 “윤석열, 낙마용 기소에 지시 거부까지..초유의 항명”

기사승인 2020.01.10  15:15:49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 무식한 놈 귓구멍엔 아무것도 않 2020-01-10 16:22:28

    밝아서 차버려야.신고 | 삭제

    • ㄴㄷ 2020-01-10 17:47:16

      편집국장이나 남기자 같이 상식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그런 행패를 부리고, 오만불손하게 하지 않았겠지요...
      상식이하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신듯.신고 | 삭제

      • 뼈때리는 글 2020-01-11 09:33:09

        윤춘장 멕이는 최성식 변호사.facebook
        딴지일보신고 | 삭제

        • 복종의 의무 2020-01-11 09:29:16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여기서 소속상관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직무상의 상관과 신분상의 상관
          직무상의 명령이란 상급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바라는 직무상의 명령
          위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징계처분의 사유가 됨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제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고 법령에도 없는 요구를 했었다”신고 | 삭제

          • 검사징계법 제2조 2020-01-11 09:18:12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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