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19.04.24 17:54:02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맘대로 해석해서 가짜법을 만드는군........왜곡의 달인들 답다...........46조 2항은 법안심의에 있어서 특위위원에게 자율적권한을 부여하기위한것이고 법안을 심의중인 특위위원의 고유권리를 지켜주겠다는게 법조항의 취지란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