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4조의2(벌칙)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