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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 “尹 퇴진·집단행동 검사 징계” 촉구

기사승인 2020.12.01  12:29:37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 나원참 2020-12-06 22:20:32

    반드시 윤총장을 징계하고 개혁에 반하는 검찰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이는 분명한 국민들의 명령이다.신고 | 삭제

    • 검찰 폐지 2020-12-05 12:16:02

      지금 저 검사들의 오만방지, 살인도 문제 안된다는 듯한 저 살인마들을 해체하는 수 밖에 없다. 개혁? 필요없다. 모두 제거해야한다신고 | 삭제

      • 바람돌이 2020-12-03 09:01:37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기소청으로 이번 기회에 만들던가 아니면 경찰청 산하에 기소국을 두던가 해야 한다.그리고,검찰 출신대신 경찰대학에 기소 전문 대학원을 두어 기소 전문가를 키우면 된다.신고 | 삭제

        • 파리 2020-12-02 05:12:37

          똥강아지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신고 | 삭제

          • 국가공무원법상 근거 2020-12-01 23:20:34

            ▶국가공무원법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4조의2(벌칙)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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