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2012년 호텔특별법 비극의 시작…분양형 호텔 주무부처 명확해야”

기사승인 2020.11.02  16:22:06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 김규리 2022-05-30 14:11:12

    분양호텔은 시행사가 제시한수익은 최고호황기예상수익일뿐 일정부분 소유주들과 서로 합의가들어가야하는데 워낙소유자가많다보니 쉽지않고 결국 소유자들과 소송하다가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양호텔은 소통과합의가 안되는 한민족에게는 절대 안맞는사업입니다ㆍ 그 중에 오피스텔 시설을 갖춘생활숙박형호텔은 오피스텔로 변경할수있도록 나라에서 허가해주면 투자자들의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것입니다신고 | 삭제

    • 양경애 2020-11-14 11:20: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오션힐호텔 구분소유자입니다. 여수오션힐호텔은 집합건물로 객실마다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집합건축법)’에 의하여 관리단이 구성되었으며, 공용부관리는 관리단에서 정한 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호텔에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인이 호텔을 점거하였다며 현재 호텔 운영사 대표라고 주장하는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기동대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호텔 운영사 대표라는 자는 호텔을 무단점거 하고 있으며, 구분소유자들과신고 | 삭제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