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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야밤 초인종 누른 종편 기자 ‘주거침입죄’ 고소

기사승인 2020.08.10  17:40:27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 naJOJO 2020-08-14 18:02:03

    참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20-08-13 06:50:14

      요즘 여신추심도 일몰 후에는 전화를 하지 못한다
      야밤에 주거침입취재?
      기자는 뭐 용가리통뼈냐?
      기자는 무슨 면책특권이라도 있는거냐?
      잔말말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라
      일반인이 야밤에 저 기자처럼 행동했다면
      뒤로 현행범으로 뒤로 수갑을 채운 채
      경찰서로 끌려갈 일이다신고 | 삭제

      • 남원골 변-삿또 2020-08-10 23:15:52

        야밤에 초인종 누른 종편 記者, 청량리 588(오팔팔)에서 한-코 했-냐 ?신고 | 삭제

        • 여성단체들의 선택적분노 2020-08-10 19:59:24

          야심한 밤중에 집안에 혼자있는 여성을 대상으로한
          극도의 흥분과 경악,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게하는 파렴치한 범죄인데
          늘 하던대로 해야겠지요
          이런 명백한 범죄행위에 분노하는 모양새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버리며

          만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선택하는 분노라면
          과연 그 단체들의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할까요?신고 | 삭제

          • 지대로 임자 만났다 2020-08-10 18:49:56

            관리자의 허락받지않고 아파트 공동출입문 무단진입 통과하여
            피해자의 현관 인터폰 누르고 문두드리며 주거침입 시도시
            공범 2명 이상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고
            X 기자의 문 밀침으로 딸의 두다리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죄에 해당될 것이며
            당시 병원래원 치료한적 있으면
            진료차트에 최초발병일자,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병원 방문
            최초 병원 래원 시점을 기준으로 치료기간 계산된
            상해진단서 발급받아 고소장 제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됨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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