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의 허락받지않고 아파트 공동출입문 무단진입 통과하여
피해자의 현관 인터폰 누르고 문두드리며 주거침입 시도시
공범 2명 이상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고
X 기자의 문 밀침으로 딸의 두다리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죄에 해당될 것이며
당시 병원래원 치료한적 있으면
진료차트에 최초발병일자,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병원 방문
최초 병원 래원 시점을 기준으로 치료기간 계산된
상해진단서 발급받아 고소장 제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됨신고 | 삭제